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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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각종 비타민제(A, D3, B1, B3, B5 등)와 아미노산제(DL-메치오닌, L-라이신, 글루타민산 등), 항산화제(비타민E),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액상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혼합성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