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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enatured ethyl alcohol; ETHYLOL 95; KOREA

품목번호2207.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4 (시행일자: 2013-09-17)
품명Denatured ethyl alcohol; ETHYLOL 95;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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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Ethyl Alcohol(95.2%)에 isopropyl alcohol(4.3%)을 첨가하여 변성시킨 무색투명한 액상임 - 용도: 제품의 세척, 화공약품 제조, 인쇄, 의약합성 등의 용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변성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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