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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worked quinoa

품목번호1104.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6 (시행일자: 2015-09-11)
품명Other worked quino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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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발아시킨 낟알상의 퀴노아로 일부 열처리된 낟알이 혼재된 상태의 것(낟알의 표면부가 황백색의 것과 담갈색으로 열처리된 것이 혼재된 상태)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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