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밀가루, 변성전분, 소금, 물 등을 혼합, 성형하여 조리한 굵은 면을 비닐포장 한 것(3봉), 액상스프(간장, 설탕, 소금, 멸치엑기스 등), 튀김맛 후레이크(튀긴 유부 등)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228 g × 3) ㅇ용도 : 인스턴트 면류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