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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xtracts of heading 12.11; Evodia rutaecarpa Extract

품목번호1302.19-903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0 (시행일자: 2025-12-09)
품명Extracts of heading 12.11; Evodia rutaecarpa Extrac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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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190-1Extracts of heading 12.11; Evodia rutaecarpa Extract 이미지 2

물품설명

오수유(Evodia rutaecarpa) 열매를 물로 추출하고 여과하여 농축한 후 분무건조한 갈색계 분말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19-903호에는 “제1211호의 추출물”...

등록정보

2025-12-0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