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verage, non-alcoholic; Energy Drink ; BELGIUM

품목번호22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3 (시행일자: 2013-09-17)
품명Beverage, non-alcoholic; Energy Drink ; BELGIU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71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과당/포도당 시럽(40%), 설탕(5%), 팔라티노오스(4%), 물(50%), 인산칼슘, 말토덱스트린, 향, 탄산수소나트륨, Sodiumbicarbonate, Benzoe acid and Hydroxy benzoate, 피로인산나트륨, 천연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갈색 액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 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B)항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 (2)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2106호 (7)항에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한 바, 본 품은 제품 설명에서 ‘음료’로 설명하고 있으며, 직접 음용할 수 있으므로 제22류 물품인 것으로 판단됨 - 본 품은 과당/포도당 시럽, 설탕, 팔라티노오스, 물, 인산칼슘, 향,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7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