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strip, reinforced; GREEN-HOUSE BAND;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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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흑색의 폴리에틸렌 스트립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양옆과 중간부분에 폴리에틸렌 필라멘트사가 보강되어 있는 것[규격: 12mm(W)×300m(L), 최대두께: 1.4mm, 롤상] - 용도 : 비닐하우스 고정, 작물 및 나뭇가지 고정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로·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중합체 재질의 스트립에 폴리에틸렌 필라멘트사가 보강되어 있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