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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OTHER FOOD PREPERATION, CR-033P; JAPAN

품목번호3203.0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 (시행일자: 2015-01-05)
품명Preparation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OTHER FOOD PREPERATION, CR-033P;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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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심황색소(Tumeric oleoresin), 맥아당, 검질물(Gum ghatti), 덱스트린 등으로 조제된 황색 분말 - 용도: 식품공업용 착색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 에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소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 로그우드(해마테인ㆍ해마톡시린 등)ㆍ황색목재(퍼스틱ㆍ큐바 및 탐피코목 등)ㆍ적색목재(퍼남부코ㆍ리바ㆍ브리질목 등)ㆍ백단향ㆍ퀘시트론ㆍ블랙커취 (아카시아 카테츄)ㆍ아나토ㆍ매더ㆍ알케나ㆍ헤나ㆍ튜머릭ㆍ페르시안베리ㆍ사플라우어ㆍ사프론 등에서 얻어지는 식물성의 착색제 및 염색엑스...중략...이들은 일반적으로 암청색의 분말ㆍ페이스트ㆍ케이크ㆍ럼프 등의 상태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하는 조제품으로서 재료를 착색하는 데 사용되는 종류의 것 또는 착색 조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착색제인 심황색소에 맥아당, 검질물 등으로 조제된 황색 분말상으로서 식물성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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