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hter Seal; O-RING, YRN0170; R.KOREA

품목번호4016.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0 (시행일자: 2014-10-28)
품명Ohter Seal; O-RING, YRN017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56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흑색 O-Ring 형상으로 성형된 가황한 EPDM고무제의 물품(외경 약 43mm, 내경 약 30mm) - 용도 : 자동차 엔진오일 누유캡 하단부에 장착되어 실링(sealing)기능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5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