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Yarn of polylactic acid staple fiber; PLA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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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폴리락트산 스테이플섬유사 8가닥을 합연한 연합사로서 플라스틱제 실패에 감은 것(실패포함 중량 약 1,100g) - 용도 : 차티백용 실(필터와 손잡이를 연결하는 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509호 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509.22호 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로서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506호 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복합사(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 (B) 사의 내용에서 “복합사(연합사)란 둘 이상의 단사를 1회의 접는 조작으로 합연한 사(이연합사, 삼연합사, 사연합사 등)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합성섬유”는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우레탄) 또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코올)”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일종인 폴리락트산 스테이플섬유사 8가닥을 합연한 사(실패포함 중량 약 1,100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9.22-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