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nioc(cassava) starch; tapioca starch

품목번호1108.14-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3 (시행일자: 2025-12-10)
품명Manioc(cassava) starch; tapioca starc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5322

이미지

품목분류2과-7203-1Manioc(cassava) starch; tapioca starch 이미지 2

물품설명

- 백색계 분말상의 매니옥(카사바) 전분(건조물 기준 전분 함유량: 90% 초과)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8.14호에는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塊莖)...

등록정보

2025-12-1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