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우엉을 세척, 박피, 칩상으로 절단 후 동결건조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15g)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 (d)항에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식물 및 식물의 부분(예 : 우엉의 건조한 뿌리)은 제1211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