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ucumbers; Farmers garden by vlasic kosher dill spears

품목번호0707.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11 (시행일자: 2013-09-17)
품명Cucumbers; Farmers garden by vlasic kosher dill spear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73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절단된 오이, 당근, 고추를 식초, 소금, 염화칼슘, 향,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946mL)으로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바로 식용에 공할수 있는 물품(육질내부의 초산함량 0.5%미만, 소금함량 12% 미만)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707호 에는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표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의하면 "이 류의 채소에는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 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13조(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에 의하면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는 채소 내부의 초산(Acet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이상이고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미만인 것에 한해 제2001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절단된 오이을 물, 식초, 소금 등으로 조성된 용액과 함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14조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절단된 오이를 주성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제0707.0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7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