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cesulfame potas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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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Acesulfame potassium(CAS No. 55589-62-3) - 용도 : 감미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ㅇ 또한, HS해설서 제10절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