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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haking incubator; SI-100R

품목번호8419.8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32 (시행일자: 2012-09-24)
품명Shaking incubator; SI-100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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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본품 하단의 모터 회전으로 회전장치판이 회전운동을 하여 미생물 등 시료를 보존 또는 혼합(Shaking)하고, 히터와 냉동기를 작동시켜 온도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 조성하는 기기로서, ·히터에서 생긴 열을 팬으로 내부순환시키고, 냉각을 위하여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결합)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온도 제어를 함으로써 각종 시료에 대해 배양 및 반응시험을 하는 기능을 가진 쉐이킹배양기임 - 주요 제원 External size : 590x850x825mm, Refrigerator : 1/4HP, Temp range : 0℃~Max 60℃, Temp accuracy : ±0.2℃~37℃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본 해설 후절에서 언급한 즉시식 물가열기 및 저장식 물가열기를 제외하고는 비가정용기기만을 분류한다. (중략) 그 외에도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이화학용장치로서 보통 소형의 것(예: 가압솥·증류·살균 및 증자기(蒸煮器)·건조기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실험실 등에서 온도의 변화(가열 또는 냉각)를 통해 미생물 등 시료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배양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9-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9-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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