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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film; 은무지 라벨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37 (시행일자: 2013-09-24)
품명Self-adhesive film; 은무지 라벨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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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금속증착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에스테르 필름(크기 : 가로 약 15mm, 세로 약 25mm)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일정간격을 유지하며 일렬로 이형지(폭 약 30mm)에 부착한 것 - 용도 : 제품 정보를 표기하는 라벨 스티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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