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58950A; R.KOREA

품목번호591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42 (시행일자: 2013-09-24)
품명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58950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72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구리, 니켈 등이 도금된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양면에 니켈분을 혼합한 전도성 접착물질을 완전히 도포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회색계 시트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크기 : 10.89㎜ × 11.74㎜) - 용도: 도전성 양면 접착테이프(전자파 차폐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911호 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동 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 " 제5911호 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5908호 부터 제5910호 까지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72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