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사각형 삼나무 재질의 프레임 안쪽에 일정한 간격(약 4㎜)으로 원통형 대나무 창살이 있는 것으로 가장자리는 철제의 고정쇠로 틀을 고정하고 있는 것(크기 44㎝×50㎝, 두께 1.2㎝) - 용도: 수평 격왕판(여왕벌을 격리하여 산란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기목 세공 또는 상감세공으로 제조된 모든 목제품이 분류된다” 및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 또는 고밀도화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