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utinous rice flour, pregelatinized; GLUTINOUS RICE POWDER; R.KOREA

품목번호11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2 (시행일자: 2014-10-30)
품명Glutinous rice flour, pregelatinized; GLUTINOUS RICE POWDE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62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찹쌀을 사전젤라틴화하여 분쇄한 미백색의 분말(전분함량 약 73%, 회분 약 0.3%,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약 96%)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102.90-2000호에는 "쌀가루"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62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