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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PET BANNER SP-110; R.KOREA

품목번호3920.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72 (시행일자: 2014-10-30)
품명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PET BANNER SP-11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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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175㎛)의 일면에는 백색잉크가 함유된 수지제 프라이머(primer)를 도포하고, 이면에는 수지제 프라이머(primer)와 수지제 코팅액을 도포한 유백색 필름[전체 두께 약 210㎛, 제시규격 0.914m(폭)×30m(길이)] - 용도 : 인쇄장비(프린터)용 출력재료(광고 배너 등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 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3921호 ).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접착성이 없으며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이 아니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양면에 백색잉크, 수지제 프라이머(primer)와 수지제 코팅액를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10-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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