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GROMMET HEATER PIPE(97313-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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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가황한 배합고무(EPDM)재질의 80×70×20mm의 크기에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 - 기능 : 자동차 차체 및 샤시 HOLE에 장착되어, 통과되는 배선의 단락 방지와 보호 및 소음유입 방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의 경우 철강부분은 틀을 잡아 주는 단순 지지대 역할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EPDM고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외규정에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 제4016호 )”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EPDM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