멥쌀을 원재료로, 유탕처리하고 조미한 막대상의 쌀과자와, 조미땅콩(28.9%)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95g×5)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본 품은 쌀과자·조미땅콩 등으로 조성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