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시킨 팝콘 표면에 당류, 식물유, 코코아(6% 이하), 소금, 레시틴 등으로 조미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539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