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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IRE WITH S-PINA; PR.CHNA

품목번호731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 (시행일자: 2013-01-03)
품명WIRE WITH S-PINA;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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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건축물 형틀 시공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해 주는데 사용하는 써포트에 체결되는 물품으로 써포트의 외관과 내관에 있는 구멍에 본 품을 끼워넣어 높이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18호 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D) 코터핀과 코터”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코터와 테이퍼 핀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지만, 코터핀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이 때에는 보통 쐐기모양으로 만들어 졌다) 또는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며, 그 형상은 말편자상, 원추상 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축물 형틀 시공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해 주는데 사용하는 써포트에 체결되는 물품으로 써포트의 외관과 내관에 있는 구멍에 본 품을 끼워넣어 높이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코터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1-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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