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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getable oil preparation; 단새우 오일; PR.CHNA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06 (시행일자: 2017-06-22)
품명Vegetable oil preparation; 단새우 오일;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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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06-1Vegetable oil preparation; 단새우 오일;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대두유 주성분에 단새우, 소금, 비타민E 등을 혼합, 가열하여 여과한 적색 투명 오일상 - 용도 : 향미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유화, 교반, ...

등록정보

2017-06-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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