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크기로 절단한 가슴살, 다리살 등 닭의 생육 약 86~87%에, 정제수 약 12% 및 소량의 염지제 약 0.9%(소금, L-글루탐산나트륨, 설탕, 산도조절제 등)를 첨가하여 냉장한 것 - 용도 : 식용(튀김옷을 입힌 후 튀킨 양념치킨 또는 후라이드 치킨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207.13호에서 닭고기의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이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