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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옴니허브 쌍화차; R.KORE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18 (시행일자: 2013-09-27)
품명Food Preparation; 옴니허브 쌍화차;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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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포도당 67%, 분말 식품추출액(작약, 당귀, 황기, 천궁, 갈근, 건강, 숙지황, 오미자, 구기자, 감초, 계피) 32%, 생강분말 1%를 혼합.조제한 갈색 분말상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되어 있는 물품(1ea당 18g) ② 고명으로 넣는 로스팅 된 땅콩 55%, 대추 28%, 귤피 1%의 과립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되어 있는 물품(1ea당 1.8g) ①+②을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 되어 있는 셋트 물품(내용량 : 분말 900g(18g*50ea), 고명 90g(1.8g*50ea)) - 용도 : 물에 타서 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것,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된 것,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그 구성, 사용방법, 포장상태 등을 볼 때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며, 차생활문화대전에 의하면“다류의 쌍화차는 생강, 대추, 잣 등을 넣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고명은 쌍화차의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음료용 차에 있음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A)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끊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 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통편 (通便)·이뇨(利尿)·구풍(驅風)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 되는 종류의 것이다.”를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포도당, 분말 식품추출액, 생강분말을 혼합조제된 갈색 분말상으로 물에 타서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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