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테분말, 레몬농축액, 사과농축액 등을 혼합 발효하여 얻어진 양조식초에 액상과당, 저감미당, 올리고당을 혼합한 적갈색 액상[총산(초산으로서, w/v%) : 약 1.6%]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식초와 식초대용물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를 내게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당시럽을 첨가한 양조식초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