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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ynthetic organic luminophores for manufacturing of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GBH16; R.KOREA

품목번호3204.9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27 (시행일자: 2013-09-27)
품명Synthetic organic luminophores for manufacturing of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GBH16;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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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백색계 분말상의 9-Phenyl-10-(4-phenylnaphthyl-1-yl)anthracene - 용도 : OLED용 발광 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04호 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204.90-1010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제조용 합성 유기루미노퍼"를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는 "루미노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유기물은 광선작용으로 형광 또는 발광효과를 낳게 하는 합성제품이다…중략…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되지만 발광형이 아닌 것은(예:불순물이 많고 결정구조가 상이한 것)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9류)"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OLED 제조용 합성 유기루미노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90-10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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