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ke; KINDER-PINGUI; GERMANY

품목번호1905.90-1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1 (시행일자: 2014-11-03)
품명Cake; KINDER-PINGUI;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664

이미지

품목분류2과-7341-1

물품설명

빵/크림/초콜릿/크림/빵 층으로 구성된 바상의 케이크 표면에 초콜릿 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약 8.5× 3×1.5cm, 내용량 3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서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 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905.90-1030호에 '파이와 케이크'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6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