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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tures of fruit juices; Blackcurrant & Boysenberry Syrup(블랜커런트 앤 보이젠베리)

품목번호2009.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3 (시행일자: 2013-09-27)
품명Mixtures of fruit juices; Blackcurrant & Boysenberry Syrup(블랜커런트 앤 보이젠베리)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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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블랙커런트 주스 29%, 보이젠베리 주스 13%, 설탕 50%, 물 6.6%,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조제된 자색계 반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10mL)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중에 가한 것이거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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