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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at of swin, frozen; GERMANY

품목번호0203.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5 (시행일자: 2012-02-01)
품명Meat of swin, frozen;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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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돼지의 앞발목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4㎝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전체길이 약 18~19㎝,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203호 의 용어는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르면 앞다리에서 족을 분리할 때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게 되어 있음 - 본 물품은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을 포함하여 절단된 물품이므로 설육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냉동한 돼지고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203.2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2-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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