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hytase; MICROTECH 5000; PR.CHNA

품목번호35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54 (시행일자: 2013-09-27)
품명Phytase; MICROTECH 5000;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79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효소(Phytase)와 부형제(starch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과립(granule)상 - 용도 : 수입 후 말분(등외품) 80%, Microtech 5000 20% 혼합 하여 Phytase activity를 1,000u/g 으로 만들어 보조사료 중 효소제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507호 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효소사의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하므로서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Phytase 효소를 기제로 하여 분말화과정에서 Corn starch 등을 혼합한 물품으로서, - 일반 문헌에 의하면 액상효소를 분말화하기 위한 물질로서 전분, 셀룰로오스 등이 사용된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호 해설서에서도 분화제, 불활성의 지지물, 캐리어를 사용하여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분말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형제의 첨가를 통해서 효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부형제가 혼합된 효소(Phytas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7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