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로더 등에 장착되는 변속기로, 엔진에서 동력을 입력받아 속도에 따라 1∼4단의 기어의 조합을 선택하여 필요한 회전력을 얻어 구동축으로 전달 하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