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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ickpea flour, cooked; Fresh Hummus powder

품목번호2005.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84 (시행일자: 2018-11-13)
품명Chickpea flour, cooked; Fresh Hummus pow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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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84-1Chickpea flour, cooked; Fresh Hummus powder 이미지 2

물품설명

병아리콩(학명: Cicer arietinum, 이집트콩)을 압출(extrusion)공정으로 가열, 팽창시킨 후 건조,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호무스(Hummus, 중동요리)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등록정보

2018-11-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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