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80%)를 막대상으로 절단한 후, 밀가루, 쌀가루, 전분, 소금, 파프리카, 파프리카 추출색소 등의 혼합물로 도포한 후 식물유로 튀겨 냉동한 것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 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2004.10-0000호에서 '감자'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