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epared ediable laver ; FD YAKINORI 50 SHT B ;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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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구운 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약 20cmX18.5cm, 내용량 50매, 125g)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