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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getable extract; Pistachio Extract 3%

품목번호1302.1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0 (시행일자: 2025-12-17)
품명Vegetable extract; Pistachio Extract 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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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90-1Vegetable extract; Pistachio Extract 3% 이미지 2

물품설명

피스타치오 열매를 용매(에탄올 30%, 물 70%) 추출하고 농축·여과·건조한 후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쇄한 갈색계 분말(멜라토닌 3% 함유) - 용도: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

등록정보

2025-12-1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