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조각, 낟알의 스위트콘, 완두콩, 껍질콩, 라마콩을 블랜칭한 후 혼합,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 소매포장(내용량 1,134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90소호에는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