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inger, dried;; PR.CHNA

품목번호0910.11-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6 (시행일자: 2014-11-04)
품명Ginger, dried;;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727

이미지

품목분류2과-7396-1품목분류2과-7396-2Ginger, dried;; PR.CHNA 이미지 3Ginger, dried;; PR.CHNA 이미지 4

물품설명

- 생강을 편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후 열처리한 것 - 용도 : 한약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1-2000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조한 생강"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생강(신선한 것, 일시적으로 염수장한 것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그...

등록정보

2014-11-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72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