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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ketone resin, in primary form; Hyosung Polyketone, POK, Polyketone; R.KOREA

품목번호39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05 (시행일자: 2014-11-05)
품명Polyketone resin, in primary form; Hyosung Polyketone, POK, Polyketon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68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미백색 펠릿상의 Polyketone resin(크기 약 3㎝) - 용도 : 플라스틱 사출물이나 Pipe, Tube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을 규정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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