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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 powder; DENMARK

품목번호11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1 (시행일자: 2020-09-04)
품명Pea powder; DENMAR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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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411-1Pea powder; DENMARK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완두콩(학명: Pisum sativum)을 건조하여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상(1.25mm 금속망체통과율: 전량통과함)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등록정보

2020-09-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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