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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AB BUSH PIPE ; R.KOREA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5 (시행일자: 2013-10-01)
품명STAB BUSH PIPE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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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외경 23.9mm, 내경 21.5mm, 길이 44mm의 철강제(STKM11A 1.2T) 관 형상의 물품으로 양 끝단을 관통하는 홈과 관통하지 아니하는 홈이 각각 1개씩 파여 있는물품으로 자동차 현가장치의 하나인 부쉬(bush 또는 bushing) 제조용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 부싱(Bushing)의 안쪽지...

결정이유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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