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적색계 낟알상의 팥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4k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713.32호에서 '팥'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꼬투리가 없는 건조한 낟알상의 팥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