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우유 95%, 치즈배양균 3%, 소금, 효소 등으로 만들어진 치즈를 채(shred) 형태로 썰은 것(내용량 1.13kg)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20호에는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2)항에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채를 썰은(갈은)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