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마그네슘, 제오라이트, 탄산칼슘, 에스테르 검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20g) -용도 : 라켓 그립 또는 손에 묻은 땀 제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이나 용액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