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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ed seasonings; KNORR CHICKEN GRANULE; TAIWAN

품목번호2103.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4 (시행일자: 2015-01-30)
품명Mixed seasonings; KNORR CHICKEN GRANULE; TAIW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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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44-1Mixed seasonings; KNORR CHICKEN GRANULE; TAIWAN 이미지 2

물품설명

소금 36.45%, L-글루타민산나트륨 33.49%, 옥수수전분, 설탕, 정제수, 합성착향료. 변성전분, 브로드향, 닭고기유지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그래뉼을 수지제 지퍼백에 소매포장(내용량 500 g) - 용도: 조미료(볶음류, 양념, 간을 맞출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고, 제2103.90-9030호에는 "혼합조미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

등록정보

2015-0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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