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투명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제 필름 일면에 점착물질(단순 접촉만으로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 없음)을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 (두께 : 약 0.1mm, 제시규격 : 폭 60~1000mm, 길이 50~200m/Roll) - 용도 : OLED용 보호필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0.62-0000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