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l Salt 99.3%, Artificial Flavoring 0.5%, Dried White Truffle 0.2%를 혼합한 것으로 그라인더가 부착된 원형 유기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80g) - 용도 : 식용소금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제2501.00-9010호에 “식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