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찰흑미, 흑미) 50%, 보리쌀 36%, 대두류(검정콩, 약콩) 13%, 검정깨 1%를 일부 열처리한 후 분쇄하여 혼합한 미황색계 분말상(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전분입자가 부분적으로 확인됨) -용도 : 식품 제조용(두유제품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